서천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서천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2.03.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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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4명 중 6명 이륜차 운전자

서천경찰서가 5월말까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28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에 나선 서천경찰서는 봄철을 맞아 이륜차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상가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장항‧서천읍 지역과 스쿨존을 대상으로 경찰관을 총 동원해 현장 단속키로 했다.
주 단속 대상은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 주행, 불법개조행위 등이다.

서천경찰서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해 서천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와 무관치 않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4명 가운데 6명(43%)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최철균 서천경찰서장은 “이륜차, PM(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천은 지역 특성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하는 만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모 배부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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