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6월30일까지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
충남도, 6월30일까지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5.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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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5개 시군별 사용 지역화폐로 지급

충남도가 6월30일까지 15개 시군별로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9월부터 15개 시군별로 사용 가능한 지류,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난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도입돼 시행중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동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체 정보 등록 및 해당 업종에 종사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처분 연도부터 5년 동안 제외된다. 또 신청 전년도에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지급을 제한한다.

농어민수당은 가구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

충남도는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로 변경해 지급할 계획이다. 개별 지급 시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돼 총 9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0만 원 늘어난다. 3인 가구는 135만 원, 4인 가구는 1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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