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장항운수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 장항운수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상고 기각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6.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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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운수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재판장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달 26일 장항운수의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전고등법원 )을 확정했다. 상고비용은 장항운수가 부담토록 판결했다.

장항운수는 2019년 7월12일 영업정지(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기간 중 영업하다 적발되면서 군이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20119년 10월 3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처분‘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항운수는 2021년 1월14일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천군이 항고한 대전고법은 2022년 1월27일 장항운수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장항운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서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장항운수는 지난 2월8일 대법원에 이에 불복한 서천군은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장항운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항운수 역시 고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2022년 2월8일 대법원에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상고했다.

군은 장항운수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청문절차 등을 거쳐 9월 4일자로 면허취소와 함께 경찰서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한편 장항운수는 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2019년 10월23일자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0월29일 군의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허가취소 집행정지 처분을 요구한 장항운수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서 같은 해 10월 30일부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 영업을 재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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