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서면 등 8개 면사무소 내 설치, 12월까지 운영
군이 폐농약 거점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농가들에게 이달부터 12월까지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폐농약 거점보관시설은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처리비용 부담 완화 및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일괄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마서면, 마산면, 종천면, 비인면, 화양면, 문산면, 판교면, 서면 등 8개 면사무소 내에 설치됐다.
폐농약 거점보관시설에는 폐농약(액상 및 고상) 보관시설과 폐농약 유출 방지턱 및 접근차단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다.
농가들은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등을 가지고 거점보관시설을 찾아 관리자 입회하에 입고하면 된다. 농가들이 입고한 폐농약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일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된다.
장기수 환경보호과장은 “읍면에서는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수거를 위한 거점보관시설 이용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이용률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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