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29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6.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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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에서 선불형 카드로 지급

29일부터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층 3223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5월 29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이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NH농협카드)로 지급된다. 

별도 신청 없이 29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마을별 지급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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