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포상금 지급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포상금 지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8.01 08:45
  • 호수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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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풍수해·수난사고·폭염 관련 위험요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의 일환으로 다음 달 31일까지를 올여름 풍수해, 수난사고(물놀이 포함), 폭염과 관련된 안전신고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이란 집중 안전점검 등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감축 및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행사(캠페인홍보 등을 포함하는 행안부 주관 범부처 계획이다.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 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와 피서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다슬기 채취 및 신종여가시설 사고 등 포함),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관리 등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며, 우수 신고 사례는 별도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지난 2014930일 이후 531일까지 총 1000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최근 3년간 신고 건수와 안전위험요인 개선 조치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개선조치완료/안전신고건수는 ‘19835913/1018717(83.9%), ‘201558900/1889200(86.7%), ‘213982758/ 494870(82.9%), ‘221692052/2115255(82.0%, 531.기준)으로 매년 신고 및 조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 분기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교량 교각 붕괴 위험, 툇마루 산책길(덱 로드) 기초 노출 등 도로·시설물 위험 요인과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예방 효과가 큰 신고 건을 대상으로 15건을 선정하고 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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