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군은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고 과태료 금액 또한 종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배 인상된다.
또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일로부터 31일이 경과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1·2·3차 위반 시 각 50·70·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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