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주·야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9.07 18:28
  • 호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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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외 체납차량 10대 번호판 영치, 300만원 징수

군이 지난달 31일 자동차 관련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서천군 전 지역에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휴대용 스마트 영상조회기를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군은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3회 이상 체납된 징수촉탁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쳤다.

특히, 군은 이날 관내 차량 4대와 관외 촉탁분 차량 1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현장에서 3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영치도중 체납세금 납부 의지가 전혀 없는 차량 2대는 공매 진행을 위해 견인했으며, 생계유지 수단의 차량 6대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만 부착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이번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란다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도 군은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하고, 새벽번호판 영치, ·면합동 영치, 유관기관 합동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관내 차량 10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400만원을 징수했으며, 관외 촉탁분 체납차량 7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5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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