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마약중독자 공무원 임용 배제 등 마약3법 발의
장동혁 의원, 마약중독자 공무원 임용 배제 등 마약3법 발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9.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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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정책 컨트롤타워 마약청 신설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국회의원이 마약 투약 및 중독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마약관련 3개 법안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보령시·서천군)은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마약관련 3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이 29일 발표한 마약 3법 개정 법률안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마약 투약 및 중독자는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규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약사범에 한정해 사내이사 자격을 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마약류 수사, 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 등이다.

장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사, 수의사, 의료인 등은 마약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임용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자격 기준강화 필요성 때문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5명의 공무원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가운데,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소지하고 판매한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최근 마약 유통 수법인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받아 투약해 검거된 공무원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계속해서 장 의원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도 일정한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의 중심에 있는 사내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내이사 자격에도 마약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한다. 
실제 현대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SK그룹, CJ그룹, 남양유업 등 언제든지 사내이사로 등재될 수 있는 상장회사의 창업주 2세, 3세들도 마약 범죄자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예방과 교육, 수사와 단속, 치료와 재활 정책이 흩어져 있는 정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해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처럼 마약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마약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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