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하다 적발시 300만 원 이하 과태로 부과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군은 오는 24일부터 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체, 제과점업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18일까지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세부 금지품목은 다음과 같다.
1회용 컵과 전분으로 제조된 것 외의 1회용 이쑤시게, 1회용 접시와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비닐 식탁보,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등이다.
하지만 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거나 고객이 별도 구미한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은 사용 가능하다. 또한 출입구에 제공되고 회수되는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하며, 배달 및 테이크아웃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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