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교체 기준 지침 마련 시급
보도블럭 교체 기준 지침 마련 시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11.24 08:06
  • 호수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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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천역사 인근 보도블럭 교체 예산낭비 시비

“노후도 감안 교체, 재활용 가능 보도블럭 재활용”
▲옛 서천역사 인근 보도블럭 교체 현장
▲옛 서천역사 인근 보도블럭 교체 현장

왜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2일 옛 서천역사 인근에서 만난 A주민은 연말이면 연례행사처럼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멀쩡한 보도블럭이 교체되고 있다며 보도블럭 교체 기준 및 지침을 정해 예산낭비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현장 인도는 보도블럭이 설치된 지 오래된 상태로, 보도블럭 표면이 마모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할 정도는 아닌 상태로, 굳이 교체까지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구 서천역사 인근 인도 보도블럭 교체 공사는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이 발주한 것으로, 227미터 구간에 7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군의 경우는 보도블럭 교체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로, 육안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시단위에서는 보도블럭 교체 시기 등을 정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군단위에서는 사례가 없다면서 군의 경우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보도블럭 내구연도와 표면상태 등 노후정도가 심한 보도블럭을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 안산시와 포항시가 올해 4월부터 각각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과 수선, 보도블럭 재활용 등 보도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한 보도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보도의 정비 기준에서 안산시는 보도 포장 준공 후 20년 이내, 포항시는 10년 이내 전면보수와 매년 12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도 포장 손상이 극심하거나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보도포장공사시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보도블럭은 재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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