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1.5km 이내 토지매입 건물철거 후 정화

◆토양 정밀조사 실시
2007년 5월 <뉴스서천>의 첫 보도로 장항제련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자 주민건강영향조사와 함께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됐다. 토양정밀조사는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여에 걸쳐 실시됐다.
조사는 제련소 연돌(굴뚝)을 중심으로 반경 1.3km 이내 40개 지점에서 장암리 주민들도 시료 채취에 참여하여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40개 지점의 조사 결과 37개 지점에서 대책기준을 초과했으며 구리는 최고 8배, 비소 22배, 납 4.3배까지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원과의 거리별로 보면 500m까지 구리, 아연, 카드뮴, 비소, 납, 니켈 등 6개 항목이 대책기준을 초과했으며 800m까지는 구리, 비소, 납, 니켈의 4개 항목이, 1300m까지는 비소 1개항목이 대책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제련소 굴뚝 반경 1.5km 이내 지역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정화하기로 했으며 4km까지는 건물을 그대로 둔 채 토지를 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4년도부터 총 예산 3015억 원(토지매입 110만4000㎡, 오염토 정화 223만9000㎡)을 투입, 2020년까지 오염토 정화작업을 벌였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어 이 사업을 시행했다.
◆매입구역 정화
제련소 굴뚝 반경 1.5km 이내의 오염이 심한 지역은 가옥과 토지를 정부가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 아래까지 정화했다. 토지 매입에서 법인 사업체 등은 제외돼 제련소가 위치했던 현 LS금속 부지와 한솔제지 장항공장, 풍농비료 장항공장 등은 제외됐다. 제련소 부지 자체가 가장 크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염된 지하수의 유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비매입구역 정화
제련소 굴뚝 1.5km에서 4km까지의 지역은 3구역으로 나누어 1구역은 GS건설, 2구역은 현대건설, 3구역은 한화건설이 맡아 정화작업을 실시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은 주로 비소이다. 비소의 허용기준치는 25mg/kg인데 곳에 따라 오염 정도가 달랐다. 심한 곳은 100~300mg/kg이며 보통 기준치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감독을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말했다.
오염정화 방법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토를 수거해 2mm 이상 알갱이가 큰 것은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해 내고 입자 알갱이 크기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분류 작업을 하는 한편 0.075mg 이하는 화공약품을 사용하기도 했다다. 세척한 토양이 검사를 통과하면 복토용으로 활용됐다.
오염토에서 오염물질을 걸러낸 폐기토는 중금속 그 자체이다. 이는 세척작업을 맡고 있는 각 건설회사에서 군산시 소재 환경 업체 두 곳에 위탁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