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80만원, 2인 이상 개별 45만원씩 73억원 지급
21일부터 충남 농어민수당이 지급된다.
다음달 23일까지 지급될 충남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1월1일 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주소를 둔 자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에게 지급된다.
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자는 1만2426명에 73억8400만원(도비 40%, 군비 60%)을 지원한다. 1인에는 80만원, 2인 이상 개별 45만원씩 서천사랑상품권(5만원권)으로 지급된다.
1만2426명을 업종별로 보면 농업이 1만1945명으로 가장 많고 어업 472명, 축산업 6명, 임업3명 순이다. 지급대상자 중 5121명에게는 80만원씩, 나머지 7305명에게는 45만원씩 지급된다.
1만2426명을 읍면별로 보면 서천읍 1723명(농업 1707명, 어업 16명), 마서면 1503명(농업 1362명, 어업 138명, 축산업 3명), 서면 1331명(농업 1153명, 어업 178명), 장항 1009명(농업 905명, 어업 101명, 축산업 2명, 임업1명) 순이다.
13개 읍면 중 가장 지급대상이 적은 면은 시초면으로 535명(농업 534명, 축산업 1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579명(농업 579명)인 기산면이다.
한편 충남 농어민수당은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읍면별 지역농협에서 상품권을 배부한다. 이어 12월12일부터 23일까지는 미수령 상품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군 관계자는 “충남 농어민수당 대상자는 다음달 23일까지 읍면별 지역농협에서 꼭 상품권을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