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천군의회 2차 정례회 2일 개회
제306회 서천군의회 2차 정례회 2일 개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12.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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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2022년 기금운용계획, 내년 예산(안)·내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집행부와 의회 의원 제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심사 의결

제306회 서천군의회 2차 정례회가 2일부터 20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 3차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2023년도 예산안과 2032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회의 의회사무과 소관 3차 추경안과 2023년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다.
특히 군의회는 7일 오전 10시 3차 본회의를 열어 군수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들은 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김경제 의장, 자료 내고 회기 중 운리특위·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부동산 임대 관련, 행안부 법령해석 요청…결과 따라 조치 취하겠다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 김경제 의장은 1일 이메일로 언론사에 보낸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입니다’는 자료에서 “최근 서천군의회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로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서천군의회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서천군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1월23일자 (사회복지실)자료제출과 관련해 집행부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신뢰받는 의회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근거해 문서를 통해 서류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일 개회하는 제306회 2차 정례회 기간에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군의회가 운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부동산 임대와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군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현재 서천군 감사팀에 검토를 의뢰하고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 요청했고, 결과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진의원 대표발의 ‘서천군 중장년 지원 조례’, 중장년층 취업훈련·일자리 지원 
김원섭의원 대표발의 ‘서천군 어린이·청년의회 운영 조례안’, 지방의회 의사결정과정 체험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 의원들이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을 발의했다. 발의 조례안을 보면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아진 의원 대표발의)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아진 의원 대표발의) ▲서천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 ▲서천군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의원 대표발의) ▲서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석 의원 대표발의)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성희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 가운데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천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안정적 정착을 촉진하고 성공적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군수는 40~64세 중장년 지원 사업으로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건강증진 지원 사업 ▲문화여가 지원 사업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기관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방의회 역할과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은 각각 30명 이내로 하고 의회 구성시 학교 밖 청소년, 장애 및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와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군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에 회의자료 제공 ▲군의회 견학 및 방청 ▲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 ▲그 밖의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로 본회의장, 특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의 의결이나 채택된 안건을 존중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0건 조례안 제출
“결혼정착금” 요건 충족시 3차에 걸쳐 770만원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서천군도 이번 2차 정례회에 10건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군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다.
이 가운데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서천군 인구정책 대응방안 모색 및 신속한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 조례가 전부 개정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입정착금 지원 금액이 전입신고시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기업체 근로자는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결혼 정착금도 지급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가족관계 등록 등의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후 계속해서 부부가 군에 주민등록을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결혼정착금이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이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을 것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부부당 770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으로 결혼정착금을 받게 된다. 결혼정착금은 세 번에 나눠받게 되는데 1차는 혼인신고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200만원을, 2차 지급은 혼인신고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270만원을, 3차는 혼인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300만원을 받게 된다.
군은 또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서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 동의안, 서천군문화에술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기벌포영화관(생활문화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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