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원, 선거법 위반 홍성희 의원 벌금형 70만원 선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성희 군의원과 충남도의원선거 1선거구 국민의힘 나기종 전 후보에게 26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홍성지원은 검찰로부터 100만원과 200만원이 구형됐던 홍성희 군의원과 나기종 전 도의원 후보에게 각각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홍성희 군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나기종 전 도의원 후보 역시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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