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 2명, 조합원 1명 경찰 고발
선관위, 후보자 2명, 조합원 1명 경찰 고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3.03.07 12:53
  • 호수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령 범위 벗어난 부당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서천군선거관리위위회는 6일 3.8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2명과 조합원 1명 등 3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천군선관위에 따르면 A농협 B아무개 조합장은 조합원 9명의 애경사에 법령 등의 범위를 벗어난 축·부의금으로 19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다수 포함된 각종 행사에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 금액을 초과해 조합경비로 1463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5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천군선관위는 또 지난 2월 하순께 조합원 C아무개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소된 밥값과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며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로 후보자 D아무개씨와 후보자 D씨의 제의를 수락해 선거인 3명의 집을 찾아가 D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D후보의 명함과 함께 20~30만원씩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씨 등 2명을 6일자로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 전일까지 한정해 후보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22년 9월21일부터 선거일인 3월8일까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제 5항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천군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일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 중 자소한 경우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자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