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도민소통 강화 위한 ‘의원맞춤형 SNS 교육’
■ 도의회 소식 / 도민소통 강화 위한 ‘의원맞춤형 SNS 교육’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3.10 08:30
  • 호수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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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장 조길연)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7일 천안 지역민원상담소에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원 맞춤형 SNS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의원 맞춤형 교육에는 천안지역 5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박수현 연컴퍼니 대표의 진행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은 SNS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과 카드뉴스·영상콘텐츠 제작 및 편집 등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SNS 계정 활용과 스마트폰 영상 편집, 도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카드뉴스 제작 등을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길연 의장(부여국민의힘)우리 충남도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SNS를 활용해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입안·심사 등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열어

도의회(의장 조길연)6일 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약 9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입법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자치 입법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입법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입법담당공무원간 정보 공유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조례 제정을 위해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이 조례안 입안 및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법제처의 안종선 사무관이 빠르고 정확한 조례안 작성을 위한 법령안 편집기활용법을 설명했다.

도의회 이정구 사무처장은 지난해 지방의회의 변화 중 하나로 의원 입법지원 등을 위한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우리 의회도 올해 14명을 신규임용해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이 도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다정책지원관들의 전문적인 입법지원 활동을 통해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캔버스, 나무, 도자기에 시를 그리다전시회

도의회가 다음아트홀올해 첫 전시회를 개최한다.

도의회(의장 조길연)31일까지 도의회 1다움아트홀에서 ()한국문인협회 홍성지부 회원의 작품을 선보인다. 봄을 맞이해 개최되는 이번 전시전은 캔버스, 나무, 도자기에 시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시한 서각작품 및 도자기에 캘리그라피로 그려넣은 시 작품들을 모아 전시하며, 황정옥 시인의 그대생각을 포함한 40여개 작품을 4주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충남지역의 미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11월 개관했으며, 생활문화동아리 회원은 물론 전문 작가들의 참여로 수준 높은 작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조길연 의장(부여국민의힘)많은 도민들께서 다움아트홀에 방문하셔서 지역예술인들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나선다

항일독립운동의 고장 충남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28일 제343회 임시회에서 안장헌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추도공간 조성 박물관 건립 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 도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생활보조비 등 지급 등이다.

안 의원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염원하며,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대규모로 시작된 3·1운동이 있은지 104주년이 되는 올해, 대일항쟁의 고장 충남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사업 수행이 절실하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명예회복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 후손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달 28일부터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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