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311회 1차 정례회 19일 회기로 15일 개회
군의회 제311회 1차 정례회 19일 회기로 15일 개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5.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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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개회사 통해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최선 약속
한경석 의원, “제주 4.3희생자처럼 서천등기소 학살 희생자도 보상해야” 
▲제311회 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경제 군의회 의장

김경제 의장이 “최근 군의회에서 발생한 일로 서천군의회가 군민들에게 많은 질타와 함께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면서 대군민 사과와 함께 군민 신뢰회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15일 오전 10시 개회된 제311회 임시회 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서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갑질행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집행부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집행부는 서천군의희 회기는 물론 비회기중에도 서천군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출해 달라”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의장은 집행부의 1회 추경안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정책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집행부가 시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 올바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김 의장은 농촌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집행부의 농업노동력 확보에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경석 의원 5분 발언 통해
서천등기소 학살사건 희생자 보상 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 전개 피력

이어 열린 1차 본회의에서 한경석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서천 등기소 학살사건 재조명 및 우리의 과제”란 제목으로 5분발언 했다.
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천등기소 학살사건 희생자들은 대부분 공산주의를 비판하거나 적극적인 반공활동과 관련된 인사로 40평방미터의 적은 공간에 240명이 수감돼 있다 희생됐다”면서 “제주시가 4.3사태 희생자 중 보상을 결정한 109명의 희생자 청구권자에게 62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경석 의원은 2차 대상자 2500명에 대한 보상금 접수를 받고 있다는 제주도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참혹하게 희생된 서천등기소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검증과정을 거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특위, 의안심사 특위
1회 추경안과 집행부, 군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등 심사

군의회는 회기결정(19일)에 이어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군의 올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당초 6018억5000만원보다 725억9600만원 증가한 6739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57억2700만원 증가한 6388억9600만원, 특별회계는 63억6900만원 증가한 351억700만원이다. 
이어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집행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는 이강선, 이지혜 의원을,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할 의안심사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경석 의원, 홍성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휴회기간인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1회추경과 기금운용 변경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한 뒤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는 ▲서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아진 의원 외 2인)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섭 의원 외 5인)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외 5인)▲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외 5인) ▲서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강선의원 외 5인) ▲서천군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안(김아진 의원 외 2인) ▲서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혜의원 외 5인) ▲서천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조례안(한경석 의원외 5인)  ▲서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성희의원 외 5인) 등 10건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중 쟁점이 되는 조례안은 민선 8기 집행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의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부서별 신청사 이전계획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24일부터 6월1일까지 
서류식, 회의식 행정사무감사 진행

 
24일부터 26일까지는 서류식 행정사무감사가, 30일부터 6월1일까지는 회의식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2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오후 2시에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안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의결한 뒤 19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한다.
한편 30일부터 열리는 회의식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부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30일(화) 오전 10시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31일(수) 오전 10시 관광축제과, 문화예술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6월1일(목) 오전 10시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읍면, 출자출연기관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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