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3차 본회의 열어 1회 추경 원안가결
군의회 3차 본회의 열어 1회 추경 원안가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5.26 10:59
  • 호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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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1회 추경 9개 사업 1억9561만원 삭감, 예비비 편성

군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조례 등 24건 원안 가결

군의회는 22일 제311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24건을 원안가결한 뒤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선 위원장이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강선 예결특위 위원장은 특위에서 일반회계 638839738000, 특별회계 3517021000원 등 673946759000원 규모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19561만원을 삭감한 뒤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예결특위가 삭감한 사업은 9개 사업이다.

우선 예결특위는 사회복지실이 5211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려던 어르신 국내외 문화탐방사업은 지원근거 조례 미비 등 행정정차 미이행을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하지만 군수가 조례 내 국내외 문화탐방사업 조항을 추가해 제출한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문화예술과의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기념조형물 설치사업비 1900만원을 불인정한 예결특위는 7개 사업을 과다계상을 이유로 사업비 일부를 삭감했다.

과다계상 이유로 삭감된 부서별 사업과 삭감액을 보면 문화예술과가 3건으로 가장 많다 한산소곡주축제 무대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8000만원 중 1000만원 장항 역사문화기록화사업 15000만원 중 5000만원 서천문화재단 타당성 용역비 8000만원 중 1000만원 등 7000만원이 삭감됐다.

그 다음으로는 산림축산과 1(산불상황용 노트북 450만원 중 150만원 삭감) 공공시설사업소 1(장항읍 회전교차로 경관사업 1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1(서천군재향군인회 운영 지원(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교육체육과 1(종합스포츠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12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순이다.

계속해서 의회는 김원섭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원발의 5건을 원안가결 했다.

의원대표 발의 조례안을 보면 서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아진 의원외 2)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섭 의원 외 5)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출장 현지 교통비 2만원을 일비 25000원으로 수정, 김원섭 의원 외 5)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일비를 25000.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을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밖에 지역 7만원 등 2~3만원 상향, 김원섭 의원 외 5) 서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의결에 따라 71일부터 시행되며 이강선 의원외 4명 발의) 5건이다.

한편 군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7건도 원안가결 됐다.

이 가운데 김아진 의원외 2명이 발의한 서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여러 가지 복지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를 지원해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의원외 5명이 발의한 서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 영유아의 발달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한경석 의원외 5명이 발의한 서천군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고령과 장애,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또래와 같은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관련, 보호 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천군 문화재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됨에 따라 문원서원 민박동 숙박비(2만원)와 정원초과 인원 수수료(5000)가 인상된다. 2인실은 주중 7만원 주말 9만원, 4인실은 주중 12만원, 주말 14만원, 6인실 주중 14만원, 주말 17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규정된 정원 외 2명까지는 초과 입실이 가능하지만 정원 초과 인원 수수료는 1명당 15000원이다. 다만 7세 미만은 무료이다.

이밖에도 서천군 소상공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도 원안가결됨에 따라 군은 26400만원을 추가 출연하면서 출연금 규모는 기존 66400만원을 포함 91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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