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위 근절, 피해자 보호 조례안’ 뭘 담았나?
‘갑질행위 근절, 피해자 보호 조례안’ 뭘 담았나?
  • 뉴스서천
  • 승인 2023.05.26 11:06
  • 호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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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의원 대표발의, 23일 본회의 원안가결, 7월 시행
▲지난 15일에 열린 서천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지난 15일에 열린 서천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서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열린 제 311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71일부터 시행된다.

이강선 의원이 대표발의(참여 의원 : 김아진·김원섭·한경석·홍성희)서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공무직, 파견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서천군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갑질행위 근절과 구성원간 상호 존중 문화 형성을 통한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갑질행위 규정 및 유형

조례에서 정한 갑질행위는 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나 직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질행위 유형은 법령, 조례, 내부 규정 위반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 추구 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자신 또는 특정인 이익을 위해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 등이다.

갑질행위에 대한 의장의 책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군의회 의장은 갑질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의 필요조치를 강구하고,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있다.

의장은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되 대책에는 갑질 근절 정책 방향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사업 추진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의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의회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갑질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토록 하고 2차 피해 피해모니터링 등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갑질 피해자 보호와 피해지원사업 범위

의장은 (갑질)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갑질 행위자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 신변 보호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의 법률 지원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요청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의원이나 공무원이 의회에 설치된 의회갑질 피해신고센터의 조사를 통해 갑질행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토록 하고 있다.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59, 82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토록 하고 의원이 갑질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서천군의회 회의규칙8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조치한다.

공무원의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요구 등 필요조치를 취하고 파견 공무원은 징계의결 등 요건이 있는 기관장에게 사유를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조례는 의원 및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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