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지혜의원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법원, 이지혜의원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5.31 12:17
  • 호수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복귀, 감사 참여

<속보>공무원 갑질논란으로 의회에서 징계처분된 이지혜 의원이 법원에 신청한 징계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결정됨에 따라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아무개씨가 23이지혜 군의원이 신청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원 인용이란 제목의 글에서 알려졌다.

이 글에 따르면 이지혜 의원은 지난 17일 군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자신을 징계(출석정지 20일과 공개된 회의에서 사과)하자 불복하고 19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서천군의회를 상대로 징계의결 무효 소송과 함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3일자로 62일까지 군의회의 징계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인용결정을 내렸다. 인용결정문을 받은 이지혜 의원은 23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장에게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로부터 받은 인용결정문을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

이후 이지혜의원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서)징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기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직은 유효하다면서 서천군의회 이번 윤리특위는 깜깜이 밀실 심사와 감정적이며 보여주기식 징계 논의와 결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의회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지혜 의원 징계결정 이후 홍성희 부의장이 사퇴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홍성희 의원과 한경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홍성희 의원이 23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