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약속 저버린 군정 관계자 반드시 심판할 터”

“군민들이 불볕더위와 비가 퍼붓는데도 70일 동안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개발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봉안당 개발행위 허가를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쳐왔는데 군이 조건부 허가로 화답하다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19일 오후 4시20분께 군 계획위원회에서 선도리 봉안당 개발행위 허가건이 조건부 허가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유배근 주민은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서천군 행정에 분노가 치민다”면서 “군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분이 1인 시위 중인 주민들에게 차 한잔하자고 불러서 하신 말씀 며칠 됐다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계속해서 “다수의 군민이 반대하는 사안이 설사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반대 민원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불허해아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조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소수 가진 자의 행정소송을 염려해 가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계획위원회는 비인면민들이 19일 오후 1시부터 군청 정문 앞에서 봉안당 개발행위허가 반대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선도리 봉안당 개발행위 허가건을 상정, 난상 토론 끝에 표결을 통해 찬성 9표, 반대 1표로 조건부 허가(21호 국도와 접해 있기 때문에 차폐림 설치할 것)의결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선도리 봉안당 개발행위 허가건은 개발행위자가 군의 보완지시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한 데다 봉안당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보다 찬성하는 주민이 많았다”면서 “무엇보다도 봉안당 개발행위 허가 건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점 때문에 군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5일께 선도리 봉안당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에게 조건부 허가 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