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용했던 서면이 부사호 수상태양광 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찬성측과 반대측 양쪽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 사업과 관련된 기업관계자들이 지난해부터 서면에 상주하면서 춘장대마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접촉을 했다.
특히 올해 SK E&S 간부급 직원이 서면 주민들을 만나면서 수상태양광 사업을 지지하는 찬성측 인사들이 서면 이장들과 주민 대상으로 찬성 서명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맞서 부사호 수상태양광 시설사업 인접 지역인 춘장대마을 주민 약130명 중 120명이 넘게 반대 서명을 했다. 그 동안 재심의로 보류된 부사호 햇빛나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심의가 빠르면 7월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보가 돌면서 찬성측 인사들과 반대측 인사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사호행복나눔솔라(주)가 신청한 부사호 햇빛나눔 1단지, 2단지, 3단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심의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항에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즉 발전사업 허가절차는 전기사업상 허가요건의 사전 검토와 더불어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조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천군에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와 지역의 수용성 정도 등에 대해 의견 문의를 했다. 여기서 수용성 정도는 읍면동에서 파악한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사전 고지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도 참고하며 개발행위 허가시의 개별법 검토사항은 제외라고 했다.
서천군도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그 결과 7월 28일 서울에 위치한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86차 전기위원회에서 부사호행복나눔솔라(주)가 서면 부사리 988번지(부사호 수면) 일원에 신청한 부사호 햇빛나눔 1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 부사호 햇빛나눔 2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 ,부사호 햇빛나눔 3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에 대해 관할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한 지역수용성 추가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며 추후 재심의 필요 사유로 심의보류를 결정했다.
여기서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부사호는 방조제(담수호)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어를 살펴보면 수원공(일정한 수혜구역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 도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 종류는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방조제(해면간척지에서 밀려드는 조수의 피해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방을 말함)도 8가지 중에 한 분류에 속하며 부사호는 여기에 해당된다.
2022년 3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에서 발간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담수호와 간척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조제는 2006개(1197.3㎞)이며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의 7.8%에 해당하며 간척지는 1350㎢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는 71.9% (970㎢)가 준공되었다고 나와 있다.
담수호 문제점으로 수질 악화, 생태 환경 악화 등 환경 질 저하, 방조제 주변 해역 연안침식 발생, 수질 개선 등을 위한 유지관리 미실시, 농업용수 사용제한, 일부 담수호를 제외한 나머지 담수호에 대한 기초 정보 부족 등을 제시했다.
서천군에 속한 담수호(방조제)는 총10개가 존재하고 있다. 옥남, 서천2, 종천, 부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부사호만 서천지사가 아닌 보령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담수호에서 충청남도 7개소(이원호, 석문호, 부사호, 부남호, 간월호, 대호호, 삽교호)중 서천군에서 유일하게 부사호가 들어가 있다.
방조제는 설치에 따라 주변 지역이 간척지 및 담수호로 조성된다. 간척지는 농업 목적에 따라 농지를 확보하며, 담수호는 농업 및 공업용수 공급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사업으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이 있으며 담수호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이 있는 이유는 담수호의 수질 오염에 따라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부적합하거나 가뭄으로 농작물 염해 피해 등이 발생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홍수 발생 시 방조제의 배수갑문에서 나오는 담수로 인해 방조제 인근 양식장에서 패류 폐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담수호의 제 기능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정비법에서 담수호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영농시설을 말한다.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한 정비사업에는 담
수호와 관련하여 저수지, 담수호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 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이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 시행 할 수 있다.
담수호인 부사호는 엄연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다. 과연 부사호에 수상태양광 사업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맞는 사업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