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불법어업 ‘선 지도 후 단속’
군, 불법어업 ‘선 지도 후 단속’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8.08 09:49
  • 호수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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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6일까지 무허가조업 등 불법어업을 단속한다.

군은 선 지도 후 단속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의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은 수협, 어촌계 어업단체, 군청 홈페이지 등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한 가운데 중점 지도와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조업, 허가 외 어업 행위 부설형 어업 어구초과 사용 조업 헹위 당월 포획 금지 어종 대상 포획 행위 등이다.

8월 포획금지어종으로는 꽃게(20) 키조개(31) 주꾸미(31)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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