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6일까지 무허가조업 등 불법어업을 단속한다.
군은 ‘선 지도 후 단속’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의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은 수협, 어촌계 어업단체, 군청 홈페이지 등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한 가운데 중점 지도와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조업, 허가 외 어업 행위 ▲부설형 어업 어구초과 사용 조업 헹위 ▲당월 포획 금지 어종 대상 포획 행위 등이다.
8월 포획금지어종으로는 ▲꽃게(20일) ▲키조개(31일) ▲주꾸미(31일) 등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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