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는 공사장에서 용접 및 용단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약 3000℃의 고온을 지니며, 최대 11m까지 날아가 주위의 목재나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다. 특히 단열재 내부에 들어간 불티는 시간이 지나면서 화재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안전 수칙으로는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화기 취급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하지 않기 ▲용접·용단 작업 시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유무 30분 이상 확인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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