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6억 넘는 재정 조치와 89명 징계 요구
충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6억 넘는 재정 조치와 89명 징계 요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10.02 10:37
  • 호수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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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승진 심의 시, 기술직 배제 행정직만으로 부적절 심사
의료법인 취득세 감면 관리 소홀로 1억300만원 부과 요구

7월 서천군을 상대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충남도감사위원회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서천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2021년 4월 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군정 업무 전반과 자치사무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도 감사위원회는 시정 23건, 주의 35건, 권고 1건, 현지처분 8건 등 67건의 행정 조치를, 회수 1억4547만원, 지급 44만4000원, 부과 4억9773만9000원 등 6억4365만3000원의 재정 조치를, 경징계 1명, 훈계 35명, 주의 53명 등 89명의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할 것을 서천군에 요구했다.

도 감사위원회가 군에 보낸 감사 결과 처분요구 목록 및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유원지 부지확장 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건에 대해 행정상 주의 조치와 함께 1명에게는 경징계를, 2명에게는 훈계, 1명에게는 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도 감사위원회는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소홀 건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1억383만1000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미부과 건 역시 시정 조치와 함께 3억891만6000원을 부과하고, 2023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 부적정 및 자부담 관리 소홀 건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42만9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휴·복직자 및 병가 부당 사용자 연가 및 보상비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108만2000원을 회수하고 44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건은 정 조치와 함께 1904만1000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 서천군체육회 보조사업 수익금 미반납 등 관리 소홀 건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1억1289만4000원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2021~2023년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인건비 중복지급 등 정산검사 소홀 건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1043만8000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1명에게는 훈계, 4명에게는 주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국장급) 승진 사전심의 부적절 건에 대해서 도 감사위원회는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3명에게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취재진이 해당 건을 확인한 결과, 군은 2023년 6월 조직개편에 따른 4급 승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과정에서 경제산업국장 직위에 대해 부적정한 승진 후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용 가능한데도, 기술 5급을 제외하고 행정 5급만을 대상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심의해 승진 후보대상자를 선정했다가 이번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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