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2004년 9월1일 조례 제1769호를 통해 서천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3조(상징물 종류) 7항에 군조(郡鳥)로 검은머리물떼새를 지정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1982년 11월 4일에 천연기념물 제326호로 등록되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 NT(준위협)등급의 멸종위기 근접종이다.
검은머리물떼새는 도요목에 속하는 바닷새로, 길고 뾰족한 부리를 이용해 갯벌에서 갯지렁이나 작은 게를 주로 잡아먹으며 서식하고 있다. 굴, 조개 등 이매패류의 껍데기 사이에 부리를 넣고 껍데기를 비털어 열어 먹이를 먹는 모습 때문에 ‘굴잡이’로도 불린다. 특히 머리와 목, 등은 검은색을 띄고 있는 반면 가슴과 배, 허리는 하얀색이고, 부리와 다리, 눈은 붉은색이다. 그래서 갯벌의 연미복을 입은 신사라고도 불린다.
지난 2022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발표한 천연기념물(동물) 전국 서식지 일제조사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천군 유부도 갯벌에서 검은머리물떼새가 6072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1만 여 개체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유부도 갯벌이 전 세계에서 서식하고 있는 검은머리물떼새의 60% 이상을 부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목록으로 등재할 때 등재기준은 기준원칙, 열 개 세부 기준항목, 진정성, 완전성이 있다. 이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여 세계유산 목록으로 등재가 된 것이다.
한국의 갯벌은 등재 세부기준 항목 중 10번째인(Ⅹ)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하여야 하며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등재가 되었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면서 보호 및 관리 요구사항이 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의 세계적인 보전적 중요성과 많은 종의 물새의 생존을 위한 황해 지역 서식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다. 즉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시하고 2단계(유산구역확충)를 포함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속성을 보존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천군이 지정한 군조인 검은머리물떼새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야생생물법) 4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서천군도 검은머리물떼새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와 검은머리물떼새가 천연기념물 제326호 지정되어 있으니 3월26일 검은머리물떼새의 날을 정해 군민들에게 군조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으면 한다.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을 보유한 서천군과 민간이 함께 해야 할 협치이다.
현 정부는 2026년에 개최되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앙정부를 돕고 서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순천시는 10월 한 달 동안 국가유산청 주관으로 ‘2024 세계유산축전-선암사 순천갯벌 축제’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고창군이 국가유산청 주관으로 ‘세계유산축전’을 준비 중에 있다.
세계자연유산 갯벌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없다가 아닌 갯벌 덕분에 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