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6일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채택한 등재 결정문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중앙 정부(국가유산청)가 적극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가 4개 지역의 갯벌과 주변 조하대(간조선으로부터 수심 6m까지의 해역)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 지역이어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2026년 7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소한 5개 지역의 갯벌을 추가 등재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서남해안의 모든 갯벌이 추가 등재 대상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서남해안의 전체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해서 국제 수준에 맞게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해야 한다. 그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임진강과 한강 하구의 파주갯벌, 고양갯벌, 김포갯벌, 경기만의 강화도갯벌, 인천갯벌, 시흥갯벌, 안산갯벌, 화성갯벌, 평택갯벌, 충남의 아산갯벌, 당진갯벌, 태안갯벌, 보령갯벌, 전북의 군산갯벌, 새만금 지역의 갯벌, 부안갯벌, 전남의 영광갯벌, 함평갯벌, 목포갯벌, 진도갯벌, 해남갯벌, 강진갯벌, 장흥갯벌, 고흥갯벌(득량만 지역), 섬진강 하구의 광양갯벌, 하동갯벌, 경남의 남해갯벌, 사천갯벌, 고성갯벌, 통영갯벌, 마산갯벌, 창원갯벌, 진해갯벌, 부산 낙동강하구 갯벌, 제주도갯벌 등 갯벌과 주변 조하대 지역이다.
추가 등재가 필요한 강화도갯벌
먼저 강화도갯벌과 인천갯벌은 2021년 7월 26일에 한국의 갯벌 4개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하던 당시에 등재 신청하려고 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당시에 강화군과 인천시 측이 소극적이어서 포함되지 못했다. 아직도 강화군과 인천시가 소극적이지만 주요 인사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추가 등재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추가 등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강화도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는 것에 대해 ‘강화갯벌유네스코자연유산등재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도하여 2024년 9월 25일에 주요 인사 129명이 참여한 ‘강화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촉구 1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6일에 강화도에서 만났던 추진위의 유호룡 공동대표가 “강화도 서부지역의 갯벌과 저어새 번식지(대략 435.07㎢)가 2000년 7월 6일에 ‘천연기념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많은 규제로 인해 군민들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더라도 어민들이 기존대로 어업을 하거나 육지부에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지난 2024년 10월 16일에 실시한 강화군수 보궐선거 운동 기간에 강화군수로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강화도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말해주었다.
11월 6일, 강화도 남단 갯벌 내에 저어새 번식지인 각시암과 가까운 강화도 분오항을 방문했다. 어민들이 저어새 보전 활동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건물 벽면에 저어새 모형을 만들어 붙여둔 흥왕어촌계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어민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전화통화를 한 어촌계 총무의 말에 따르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아직까지 정보를 듣지 못했다.”면서 “우리 어민들은 기존에 하던 어업을 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추가 등재가 필요한 인천갯벌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인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해 2023년 3월 22일에 연대단체인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 인천갯벌2026’을 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에 인천에서 만난 공동집행위원장(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에 따르면, “여러 번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 홍보물 배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게 역할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인천 지역에 다른 현안들이 많지만 인천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되도록 행정과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되려면 당연히 해당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재 이후에도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기준과 요구사항에 맞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행정적 절차와 참여가 중요하겠다. 그렇다고 인천광역시와 같은 광역지자체가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와 관련해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 등재 당시에 광역지자체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지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역할을 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이미 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했고, 국제 심포지움과 연구용역, 그리고 각종 홍보 행사에 예산을 적극 지원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담당자와 회의를 자주 열어서 공동 협력을 이끌어냈고, 현재도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운영에 예산을 분담해 지원하고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인천광역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인천갯벌에 포함된 옹진군의 옹진장봉도갯벌(68.4㎢)이 이미 2003년 12월 31일에 해양수산부에 의해, 연수구의 송도갯벌(6.11㎢)이 2009년 12월 31일에 인천광역시에 의해 각각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인천시가 관할 기초지자체에 역할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1월 5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신불어촌계 사무실에서 만난 라종필 어촌계장(인천시 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의 말에 따르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듣지 못했다. 외지인들이 갯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고, 갯벌표면에 확장되는 굴 군락 제거 등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갯벌을 관리해 준다면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는데 우리 어민들도 동의를 할 것이다”면서 “다만 우리 어민들의 편리를 위해 협소한 포구를 조금 더 넓혀주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가 등재가 필요한 한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 섬진강 하구
한강 하구(60.668㎢)와 낙동강 하구(37.718㎢)가 환경부가 습지보호법에 따라 각각 2006년 4월 17일과 1999년 8월 9일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이들 강 하구 지역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 가능한 지역이다.
한편 섬진강 하구는 아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어새, 흑두루미 등 국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기 때문에 섬진강 하구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가 가능한 지역임이 분명하다.
등재 지역 기존 습지보전법과 갯벌법에 의해 관리 가능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은 환경부에 의해 제정된 습지보전법과 해양수산부에 의해 2020년 1월에 제정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일명 갯벌법)에 의해 관리하면 된다. 따라서 이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은 모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가능하다. 습지보전법과 갯벌법은 기존에 행해진 방식대로 진행되는 어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행정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갯벌과 조하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굴 군락을 제거하고 외지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 규제 및 단속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021년 7월 26일에 채택된 세계자연유산 등재 결정문을 보면, “전통어업은 현행 수준으로 계속 할 수 있으며 수산어법과 습지보전법에 따라 협력적인 어업을 위해 자율규정을 적용한다. 지역사회에 의한 고유한 이익과 전통적인 관리는 건강한 갯벌이 많은 지역 주민의 생계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산 지역의 효과적인 보호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적시했다. 이는 지역 어민들이 기존에 해온 전통어업을 인정하고 허용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남해안의 전체 갯벌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 가능
또한 나머지 서남해안의 전체 갯벌 중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가 가능하다. 이유는 이렇다. 2021년 7월 26일,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갯벌 4개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한 결정문을 보면, 등재 결정 이유가 등재 기준(10번)을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적시해 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4개 유산 지역을 이용하는 철새들의 밀집도가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철새들이 황해를 이동 경유지로 사용하거나 월동지로 이용한다.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34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8종은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EAAF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이 종들은 넓적부리도요(심각한 멸종위기종, 아시아에서 가장 위협에 처한 이동 종), 알락꼬리마도요(멸종위기종), 저어새(멸종위기종), 붉은어깨도요(멸종위기종), 청다리도요사촌(멸종위기종), 흑두루미(취약종), 검은머리갈매기(취약종), 노랑부리백로(취약종)이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에 처한 5종과 진화적으로 독특한 흰발농게를 포함한 지역 특이종(제한된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종) 47종의 서식을 지원한다.”고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진정성 부분을 보면, “4개 지역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의 자연 서식지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장소들이다. 이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서식지들은 습지에 살고 있는 다른 종들의 풍부한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상(EAAF)의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포함한 가장 다양한 물새들을 지원한다.”로 적시해 놓았다. 이는 한국의 갯벌 4개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결정한 주요 이유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들이 서식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서남해안의 갯벌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 멸종위기 조류 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관찰되기 때문에 나머지 서남해안의 전체 갯벌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 가능하다. 그리고 갯벌 지역뿐 아니라 조하대와 강(하천 포함) 하구, 즉 람사르협약에서 제시하는 연안습지를 모두 포함시켜도 된다. 이미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4개 지역의 갯벌도 이렇게 갯벌만이 아니라 갯벌을 포함해 조하대와 강(하천 포함) 하구의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어 등재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으로 지정된 18개 지역(<표.1>)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6개 지역,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개 지역(가로리만갯벌과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해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개 지역(보령군 소황사구해역) 등 총 37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들 중에서 갯벌과 조하대(람사르습지 기준을 볼 때 간조선으로부터 수심 6m 지역), 그리고 강 하구는 모두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2026년 7월에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최진이 사무국장이 공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세계유산위원회측에 추가 등재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6년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개최 당일까지 가급적이면 서남해안 전체 갯벌과 조하대, 그리고 강 하구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안건심의 당일에도 등재결정문을 수정하면서 추가 등재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2021년 7월 26일 등재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2026년 7월에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도 몇 년도까지 나머지 서남해안의 갯벌과 조하대, 그리고 강 하구들도 추가 등재하라는 요구사항이 등재결정문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한편 2023년 12월에 케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당사국들이 해양 면적〔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과 육지 면적의 각각 30%씩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동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활동이 한국 정부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약속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추가 등재하는 것이 보다 쉽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서남해안의 전체 갯벌과 주변 조하대, 강 하구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되도록 각 지자제와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 등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시민환경단체가 모두가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
<표.1>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국내 습지보호지역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 및 추가 등재 현황
※이 기사는 충남도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