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하여
  • 뉴스서천 기자
  • 승인 2004.06.25 00:00
  • 호수 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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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때 반드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 고용유지조치로 휴직을 실시하려고 하나 휴직대상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휴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자의 계속고용 보장을 위한 조치로써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무급조치, 호봉의 불인정 등 근로자 개인에게 현저히 불이익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휴직근로자 개인의 휴직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직지원은 1개월 이상 휴직이 부여되어야 지원되는데, 그 기산점은?
☞ 언제부터인가여?고용유지조치 중 휴직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용유지지원금은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1개월 산정의   기준시점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일 이후 실제 부여한 휴직일부터 기산합니다.

(Q) 2개의 공장(A,B)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고용보험을 일괄적용하였고  A공장이 휴업을 실시하였으나 B공장의 근로자를 연장근로하게 함으로써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A공장에서 실시한 휴업에 대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법 제9조(보험가입자)에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의 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의 내용과 같이 하나의 법인체가 두 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단위조직간에 인사?노무?회계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하나로 통합?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사업”이란 당해사업의 전체 상말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수 및 휴업연일수의 산정은 A,B공장 전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A,B공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한다면 휴업수당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서천고용안정센터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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