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제도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제도란?
  • 뉴스서천 기자
  • 승인 2004.07.08 00:00
  • 호수 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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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 주 5일근무제(주 40시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수급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 ①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② 사업장별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적용일 14일 이전에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③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할 것.

※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농립업·축산업·양잠업·수산업 사업주
- 2004. 1. 1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Q) 지급수준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분기당 150만원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단, 분기당 지원인원은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기간은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급됩니다.

<서천고용안정센터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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