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자의 퇴직금 산정은?”
“연봉계약자의 퇴직금 산정은?”
  • 뉴스서천 기자
  • 승인 2004.08.27 00:00
  • 호수 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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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볍 관련  Q&A>

Q: 저는 회사와 퇴직금 및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 연봉 2천만원으로 하고 1년 미만 근무후 퇴사 시에는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마지막 월급에서 기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임금전액 지불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년간이라는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미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때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1년이 경과함으로써 법상 퇴직금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나, 반면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 되어 법상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법상 퇴직금이라고 확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임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연수가 1년이 경과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임금전액 지불 원칙에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동 금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민사절차에 따른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처 : 보령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 934-0009)

서천고용안정센터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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