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왜 중요한가?
지방자치 왜 중요한가?
  • 윤승갑
  • 승인 2002.05.02 00:00
  • 호수 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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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행정참여·감시확대·민원서비스 개선에 도움
지방자치 왜 중요한가?
지방자치란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를 말하며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에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힘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와 행정을 그 단체의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지방자치의 보편적 정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우리지역의 의회를 운영할 주민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주민들의 가장 큰 몫이며 그 몫은 바로 주민의 손에 달려있다.
주민들의 손으로 일궈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의 손으로 세운 지방자치 실현이 우리지역에 가져다준 것은 무엇일까?

지방자치, 무엇이 새로워 졌을까?
새로운 지방행정의 틀을 확립하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지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대적 조류이다.
이러한 조류 속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주민의 깨어있는 행정참여의 다양한 실험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특히 주민중심의 행정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깨어있는 다양한 실험, 행정의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지방의회의 역할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ㄱ. 주민들의 행정참여·감시 확대
지방자치를 통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행정정보공개 활동 강화, 정책결정과 계획과정에서의 주민 참가, 지역활동의 주민참가 등 세 가지로 유형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행정정보 질적 확충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나 협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행정과 주민간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가 최소한 줄어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건실한 지역살림살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나 오해의 불씨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행정참여로 인해 행정이 투명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친절면에서 크게 달라지게 하고 있다.
특히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확산된지 오래다.
주민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도 행하는 것으로 대변되고 있지만 문화재 등의 각종 지역축제를 이끌어가는 생활문화의 창조를 향한 다양한 시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도 주민 행동으로 나타나는 큰 수확물이다.
주민 행동이야말로 지역행정에 있어서 행정의 변화를 부르는 바람임과 동시 지역주민 상호간 촉매 역할을 지니는 ‘정보의 상호 교류’의 채널로 행정과의 교감을 갖을 수 있는 주민참여 방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행정의 정책결정이나 계획과정에의 주민참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행정정책이나 계획수립은 그 과정에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어짐은 물론 주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역주민의 가치가 단순했던 시기와는 달리 현재 군청에서는 각종 용역보고회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가 하면 다양화된 주민 가치가 표출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에 의한 주민 행정참여는 행정의 독주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수정하게 하는 주민에너지로 분출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과 주민들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
서천군의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천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의회는 출신선거구만을 위해서 일하는 대표가 아니라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 통로로써 합리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면에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회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꼭 필요한 상태이다.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함께하는 의회는 바로 지방자치의 꽃이다.
행정의 견제 감시기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행정의 투명성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의 마찰지수, 행정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은 지방의회 운영의 순기능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의 길을 지방의회 스스로 열어야 한다는 명제가 뒤따르고 있다.

건강한 지방자치 주민의 손으로
건강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의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건 가운데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대표자임을 자청하고 나선 각 후보들의 건강하고 건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ㄱ. 유권자, 이것만은 달라져야 한다.
새서천 건설은 주민이 나설 때만이 가능하다. 주민의식은 곧 자치수준 이기 때문이다.
자치의 주인과 주체는 바로 주민이며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결국 이 지역의 자치수준을 결정한다는 말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서천군의 자치발전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식개혁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행정이 앞서간다고 해서 자치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풍부하다고 해서 자치공동체가 저절로 건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행정은 일방통행할 수밖에 없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구성된 ‘유권자 권리찾기 서천군시민모임’은 이런면에서 깨어있는 주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이야말로 서천군을 발전시켜나갈 첫걸음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바른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며 그 힘은 지역을 위한 유권자들의 권리찾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결여된 공동체의식은 유권자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낮은 공동체의식이 지방자치 발전을 정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유권자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기존의 낡은 의식을 개혁하고 관행을 깨는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서천군의 자치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야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기주의적 주민의식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한 새서천 건설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ㄴ.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바란다
지방행정의 분권화와 정치화는 오히려 비능률적인 행정으로 흐르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주민주도형 지방자치가 될 때까지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대표자들이 지방행정의 구석구석에 박힌 비능률적 요인을 제거, 주민의 욕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날렵하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어떤 일을 해야하는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대표자들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명쾌한 해답 없이 무책임, 무원칙, 무소신으로 지역과 주민을 이끌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들의 자세와 의식 또한 중요하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지역문제나 현안사항들을 주민들의 입을 통해 수렴하고 검증해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정책을 세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 큰 명제에 공감하지 않는 후보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는 길이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길일 것이다.
주민 없는 주민 대표는 없다. 주민대표 없는 지방자치는 없다.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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