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모르는 부동산 정책
현실 모르는 부동산 정책
  • 뉴스서천 기자
  • 승인 2004.10.08 00:00
  • 호수 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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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태 량
<분양사 중앙회 회장>
충청도는 수도권 이전확정으로 옛날과 같이 투기과열로 몸살을 알고 있다. 서천군도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변화된 부동산 상황에 맞춰 부동산 중개업 개정안을 내놓았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군에 통보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중개업 등록도 취소된다. 과세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실거래가’를 확보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실거래가 신고’ 효과의문

이러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로 인해 중개업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부는 전국의 부동산 가격동향을 한눈에 파악,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다면 이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며 누가 이의를 제기 하겠는가?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왜 ‘실거래가’ 확보가 어려웠으며 국민들은 왜 거래가격을 낮추고 이중계약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고민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시 관행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것을 부동산 매매 시 부과되는 취·등록세 와 양도소득세 등의 과도한 세금에서 기인한 바가 크며 서민들은 이 세금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입장에서 매매 당사자 간의 묵약에 의해 궁여지책으로 이중계악서를 작성하게 된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종합동산세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저축하고 아껴야만 하며 또한 대부분의 서민은 은행권의 융자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으로 지출되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개업법개정 세 부담 과중

정부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차후에 세율을 줄일 것이라는 발표를 했지만, 세법의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 개정될 지 모를 세법으로 국민들은 31%의 세금을 지금보다 더 부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실효성조차도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모든 부동산 거래가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개업자만 처벌한다면 결국 부동산 거래는 통제를 벗어난 개인 간의 직접거래가 늘어 날것이고 그에 따른 사고율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물론 정부가 원하는 ‘실거래가’ 확보를 통한 주택가격 파악 및 세수확보는 불가능 할 것이고 부동산 거래 질서는 더욱 문란해 질것이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세금구조의 변화 없이 ‘실거래가’ 만을 추구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조세 저항에 부닥칠 것이며 세수확보를 위해 국민을 혹사시킨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일부조항이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막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등 납득 할수 없는 것도 중개업법개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 하고 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건’의 경우 2003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공인중개사에게도 경·공매의 권리분석 및 알선입찰 대리는 허용하는 조건으로 ‘법무사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9차 ‘개정부동산중개업법’의 입법예고 초안에는 중개사도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허용했다. 그러나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가 삭제됐고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한마디로 입법예고 초안은 중개사의 경·공매 물건취급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허용했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은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행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도 공익을 위해 스스로 자정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소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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