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고속도로 이용시 이럴때 난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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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용시 이럴때 난감하죠?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5.05.27 00:00
  • 호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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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승 / 한국도로공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는 초창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선불제에서 지난 1993년 6월 통행료 징수 기계화시스템(Toll  Collection System : TCS)의 첫 실시 이후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 방식은 입구차로는 무인으로 운영되며 자동 통행권 발권기에서 입구 톨게이트의 번호, 진입시간, 차종등이 분류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분류되어 발행된 자기 통행권을 이용객이 직접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출구 차로는 유인으로 운영되며 이용객이 입구(톨게이트)에서 수취해 온 통행권을 요금소 근무자에게 제출하면 근무자는 이를 통행권 확인기로 판독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며, 이용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차종과 요금이 표시기에 나타나게 된다. 또한 영업소 컴퓨터는 입구 및 출구에서 처리된 차량대수, 요금징수현황 등 각종 데이터를 자동으로 집계처리 한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운행 중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고속도로를 이용시 통행권을 수취하지 않거나 혹은 주행 중, 휴게소에서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고속도로 운행시 통행권을 수취하지 않거나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출구영업소를 기준으로 최장거리 통행으로 추정하여 통행료의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의 피해방지와 편의를 위해 이용객이 출발지와 출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예 : 영수증 등)를 제시할 경우 이용객이 주장하는 실제 운행구간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으며, 연 1회에 한해서는 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이용객이 주장하는 실제 운행구간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다.


또한 통행권을 분실하여 최장거리 통행으로 추정 통행료를 납부 후 통행권을 찾았을 때에는, 2001년 11월 이전에 분실된 통행권은 1년 이내, 2001년 12월 이후에 분실한 통행권은 3년 이내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하면 전국 어느 영업소에서라도 이용한 구간의 통행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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