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편성 기준 지역특성 고려해야
학급편성 기준 지역특성 고려해야
  • 차은정 기자
  • 승인 2006.03.03 00:00
  • 호수 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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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학년 합해 5명 이하, 3복식 허용
군내 초등 2곳, 간신히 3복식 대상 제외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채 3복식 학급편성 기준을 내놓아 교육관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은 ‘2006년 학급편성 기준안’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3개 학년 5명 이하’일 경우 3복식 학급을 편성하도록 해 ‘농어촌교육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도교육청이 3복식 해당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임춘근)에 의하면 현재 3복식 학급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경기도 두 지역뿐이며 강원도는 4명 이하로 3개교에서, 경기도는 6명 이하로 2개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두 지역 모두 “감축할 예정”이라며 “교육환경이 충남보다도 열악한 다른 도 지역에도 3복식 학급은 오래 전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2월 28일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번 학급편성 기준안에 의한 3복식 해당학교는 모두 7곳으로, 청양 남양초 백금분교, 홍성 장곡초 오서분교, 당진 상록초 내도분교, 서산 산성초 중왕분교, 대산초 웅도분교, 팔봉초 고파도분교, 보령 청파초 호도분교 등이다. 이들 학교 중 4곳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해 ‘도서·벽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는 도서·벽지 지역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해 학교부지·교실·양호실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구비와 통학에 필요한 조치, 적절한 교원의 배치 등을 타에 우선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방침은 도서·벽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농어촌교육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이다.

또 일부 학교는 통폐합을 시도하려다 학부모의 반대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폐합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3복식 학급편성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천군내에서는 송림초 유부도분교와 금성초가 간신히 3복식 대상학급에서 제외됐다. 유부도분교는 1학년 1명, 2학년 4명, 3학년 1명 총 6명으로, 4학년 이상 학생은 없으며, 5명 이하 기준에서 1명 초과로 3복식 대상학급에서 제외돼 1,2학년 복식과 3학년 1학급 총 2학급이 운영된다.

금성초는 1학년 1명, 2학년 5명, 3학년 2명 총 8명으로 3복식 대상학급에서 제외됐지만, 4학년이 6명이므로 ‘2개 학년 10명 이하 복식’ 기준에 의해 1,2학년과 3,4학년이 복식학급으로 편성됐다. 5학년과 6학년은 각각 9명과 8명이다.

이 외에도 1학년 입학생이 5명 이하인 서남초와 문산초가 2학년 학생수가 많아 복식학급 대상에서 벗어났다. 서남초는 1학년 4명, 2학년 8명으로 2명이 초과돼 2학급 운영이 가능하고, 문산초는 1학년 3명, 2학년 7명으로 복식학급대상이나 ‘1면 1본교는 복식학급 편성에서 제외’라는 원칙에 의해 2학급으로 운영된다.

이같이 학급 편성의 기준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학생 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시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는 탄력적 운영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 편성·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적 배려나 일말의 정책적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복식 학급 편성이 천안·아산 등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농어촌 교육경비 감축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 논리’에 의한 비교육적 처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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