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폭력 지역사회 공동대처 합의
교육청, 학교폭력 지역사회 공동대처 합의
  • 차은정 기자
  • 승인 2006.03.17 00:00
  • 호수 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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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근절 대책 각 기관과 공동 운영
학생활동 지원, 순찰강화, 상담 등 협조 강화
   
▲ 지역사회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해 앞장서야 할 나소열 군수, 최병용 교육장, 오용대 경찰서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차은정 기자>
서천교육청(교육장 최병용)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15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군, 서천경찰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서천지역협의회, 의사협회, 상담자원봉사회, 청소년상담센터 등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각 기관단체들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협약식’을 체결하고, 학교폭력에 공동 대처할 것을 합의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공교육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학교폭력문제가 지역사회 각계의 입체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협약식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협약서에 서명한 각 기관단체들은 교육청과 협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지역사회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협약서에 따라 지역사회 협조체계의 지속적인 운영과 대상학생 지원 의뢰를 담당하고, 군은 각종 동아리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서(서장 오용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순찰활동 지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서천지역협의회(회장 김중원)는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 군 의사협회(회장 김광석)는 피해자 치료 및 적응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또 상담자원봉사회(회장 설진옥)는 학교 부적응학생 멘터링제 운영을 통한 보호 및 치료활동 지원, 청소년상담센터(소장 이병학)는 학교폭력 예방 및 가·피해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등과 함께 13일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매년 3월 셋째 월요일을 ‘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학교폭력 자신신고 기간’을 갖고, 피해 신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경찰 소년단과의 결연, 서포터 지정 운영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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