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뉴스서천(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서천분회(이하 ‘조합’이라 칭함)은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내 ·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원칙)

뉴스서천은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성역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지역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낸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뉴스서천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발행인은 편집국장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4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편집국원 2/3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선출하며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2. 회사는 편집국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편집국에 재선거를 요구 할수 있다.
  3. 회사는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집국원 2/3출석에 2/3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하여 회사는 편집국장으로 확정 임명하여야 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의 임기도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6조(독자평가위원회)

  1.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편집에 반영하기 위하여 독자평가위원회를 둔다.
  2. 편집국은 독자평가위원회에서 평가와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지면에 반영한다.
  3. 독자평가위원회운영은 ‘뉴스서천 독자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ㆍ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제8조(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제9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단 규약에 따른 편집국장의 임명과 임기는 2005년 1월부터 적용한다.

2005년 2월 14일


  한국PD연합회 회칙

제1조(적용)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뉴스서천 대표이사 양수철
(주)뉴스서천 편집국장 허정균
전국언론노동조합 풀뿌리신문지부(주)뉴스서천분회 분회장 조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