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뉴스서천은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성역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지역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낸다.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단 규약에 따른 편집국장의 임명과 임기는 2005년 1월부터 적용한다.
2005년 2월 14일
한국PD연합회 회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뉴스서천 대표이사 양수철
(주)뉴스서천 편집국장 허정균
전국언론노동조합 풀뿌리신문지부(주)뉴스서천분회 분회장 조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