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중성을 벗어야
군, 이중성을 벗어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7.03.23 00:00
  • 호수 3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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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과 LS니꼬동제련(전신 장항제련소, 이하LS)이 자동차잔재물(ASR: Automobil Shredder Residue)소각처리 사업(이하 폐자동차 소각사업)의 법정싸움이 끝났다. 1심 패소에 이어 고등법원, 대법원 항소가 기각당함으로써 서천군이 참패했다.

대기업과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법무법인 ‘광장’이 손잡아 위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법정싸움 대처능력의 결과이라기보다는 서천군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LS는 기업이 갖는 경제논리와 이를 치밀하게 준비한 경영전략으로 외국기업과 수년간 준비해왔다.

게다가 민심 확보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 서천군행정과 발맞춰야 할 장항읍 이장 대부분이 이 사업을 수용한다는 서명을 했다. 주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 서명은 법정에서도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했다.

그에 비해 허술하기까지 한 지방자치단체 서천군의 행정이 철저하게 비교된 사건이라 하겠다.

2년 법정싸움 중심에는 서천군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이 있었다.
‘어메니티라는 것은 자연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단지든 자연공원이든 인간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쾌적한 환경이 되는 것’ LS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이유 중의 하나이다.

평소 나소열 군수가 ‘어메니티 서천’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장항산단 착공 등, 건설 일변도의 행정을 펼치는 까닭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 때마다 군수는 “어메니티라고 해서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되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라는 궤변을 늘어놓다가 이번에 보기 좋게 LS에게 역이용 당한 것이다.

‘장항산단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두는 것이 단지 내 발생 폐기물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처리에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입주 예정 여부를 결정하는 업체에 장점으로 작용함’ 이 것도 ‘서천군의 폐자동차 소각사업 불허 사유 중 하나인 ‘어메니티 서천 구현에 역행되는 사업이며 향후 장항산업단지 입주 예정업체에 부정적 영향 초래’에 대한 역공이었다.

뿐만 아니라 군이 폐자동차 소각사업 불허이유로 내세웠던 것들은 군수부터 나선 장항산단 촉구 투쟁에서 스스로 일관되지 못한 행정이라는 증거를 하나하나 밝히는 꼴이 됐다.

사업장 인근 갯벌 및 기수지역 생태계 파괴 및 교란 -갯벌은 이미 썩어서 조개하나 나오지 않는다. ‘천연기념물 제326호(군조) 검은머리물떼새 서식(집단군락지)환경훼손 -철새는 유부도로 보내면 된다’ ‘토양 및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배출시설 증가 시 피해가속 -썩은 갯벌은 덮고 차라리 공장을 세워야 한다’

이같은 이중적인 행정과 이 싸움의 일선에 나선 군 환경보호과 직원들까지 장항산단 투쟁에 호출당하는 행위는 법정에서 ‘직권일탈과 남용’으로 낙인 찍혔다.

애초 되지도 않을 싸움에 LS의 화려한 법정비용까지 물어주게 됐으니 이래저래 주민들은 속 터지고 가뜩이나 가난한 서천군 생돈 나가게 생겼다.

게다가 군이 주장한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질병유발 및 심리적 불안초래’ 이것으로부터 군민들을 지켜내지 못한 군수를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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