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하수시설 반드시 신고해야
소규모 지하수시설 반드시 신고해야
  • 윤승갑
  • 승인 2002.07.25 00:00
  • 호수 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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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양수능력 30톤미만, 11월17일까지
지난해 개정된 지하수관련법에 따라 현재 이용중인 소규모 지하수시설도 신고대상으로 분류돼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주민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신고 없이 개발, 이용해온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토출관 안쪽지름 32㎜이하)의 가정·농업용 지하수시설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11월1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
이번 조치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자원의 오염과 고갈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환경부나 일선자치단체 등 관계당국이 소규모 지하수시설에 대한 위치와 개수 등을 파악조차 못하는 지하수관리의 허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1월17일 이전까지 이용되고 있거나 개발하는 30톤 미만의 지하수는 반드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의 경우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된 개정 지하수법에 따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방법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지적도나 임야도를 붙이고 이용을 중지할 경우에 대비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고시 농업용을 제외한 가정용지하수는 면허세를 납부하고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해야 한다.
한편 군은 관내에서 현재 사용중인 소규모 지하수시설 개수는 대략 1만5천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소규모 지하수 시설은 그동안 개발이 이용, 폐쇄 등 일련의 이용관리가 관련규정 없이 방치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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