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 대상·구역 안지켜져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자가 가지고 있던 큰기러기, 식용을 위해 털이 뜯겨 있다. |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이들은 “유해조수인 오리는 포획한 것이며 큰기러기는 논에서 습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다.
또한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아니더라도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등은 먹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은 쇠기러기는 수의사의 감정 결과 죽은 지 2~3일 된 것으로 밝혀졌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현재 서천군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얻은 사람이 28명이 있으며 이들은 포획대상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금강습지사업관리단 최진하 단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얻은 사람들이 복잡한 법망을 이용하여 포획대상과 지역을 지키지 않는 일이 많지만 이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물1급에 해당하는 조류는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흑고니 등 13종이며. 2급에는 가창오리, 개리, 검은머리물떼새, 고니, 알락꼬리마도요, 큰고니, 큰기러기, 흑기러기, 흰이마기러기 등 49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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