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조선 불법매립 감사 요청
연수조선 불법매립 감사 요청
  • 허정균 기자
  • 승인 2008.04.21 00:00
  • 호수 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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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리 주민들 “군, 업체 편만 들어준다”
   
▲ 7년째 공유수면 불법매립으로 영업하고 있는 장암리 연수조선

장항읍 장암리 일원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 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연수조선에 대해 군이 연구용역을 주어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하자 장암리 주민들이 지난 16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군은 지난 3월 18일 장암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암리 해안 일대에 추진하려는 조선전문화단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3월 24일자>

그러나 최근 군은 “불법매립지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유로 “연수조선에 고용된 지역민의 실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공장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의 실익 또는 국유화 조치의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최근 군은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연수조선 철거’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군청은 이를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묵인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철거 예치금 3억원을 받아놓고 시한을 연장해주는 등 불법을 일삼는 피진정인 업체의 수익을 위해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장암리 주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을 수 년째 주무관청에 제기해왔으며 충남도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서천군의 협의 요청에 작년 8월 “불법매립지에 대해 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으며 작년 12월 3일에도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처럼 명백하게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군이 또 다시 연구용역을 주어 이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은 시간과 예산 낭비는 물론, 끌기나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연수조선 공유수면 불법매립 관련 일지

(군 작성 자료에 따름)
- 01. 7. 9 : 국가산업단지지정·고시지역내(장항읍 장암리 361-1번지 일원) 6,879㎡ 토지 사용 허가(지역경제과)
- 01. 12. 3 : 공유수면 12,028㎡ 추가하는 행위변경 허가. 02. 12. 31까지(지역경제과)
- 02. 12. 11 : 공유수면 불법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 면제 신청 포함한 행위변경 허가 신청(지역경제과)
- 03. 1. 30 :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법 적용 의견에 따라 행위변경 불허가 및 원상복구 명령(지역경제과)
- 03. 2. 13 : 연수조선, 불허가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취소소송 제기(대전지방법원)
- 05. 7. 29 : 대법원 판결에서 서천군 승소
- 05. 7. 29 : 원상복구명령(경제진흥과)
- 2006. 1. 31까지 3차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미이행
- 06. 4. 13 : 1년간 행정대집행(강제집행) 유보 결정. 강제철거금 예치(경제진흥과)
- 07. 3. 15 : 행정대집행 유보 건의문 제출(장암리 주민 367명→군의회)
- 07. 7. 9 : 행정대집행 유보 해양수산부 협의 요청(경제진흥과→해양수산부)
- 07. 8. 1 : 해양수산부, 불법매립지에 대해 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 조치
- 07. 8. 6 : 충남도청 감사. 해양환경 전문기관에 의뢰 해수부등 관련기관 협의 통해 국가 귀속 여부 등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결정.
- 07. 9. 20 : 공유수면매립법 위반 고발 조치(해양수산과)
- 07. 12. 3 : 공유수면매립 관련 협의 해양수산부 회신(공유수면매립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불법매립지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조치 취해야 함. 불법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 및 의무면제는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지역 주민의 민원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 취해야 함. 원상회복 의무 면제시 권리자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매립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하여야 하며 소관청은 해양수산부로 지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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