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 서남옥 기자
  • 승인 2008.06.30 00:00
  • 호수 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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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로 인하·상환기간 연장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배합사료 가격 급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에 더해  5,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는 것.

지원금리는 현행 3%에서 1%로 완화하고, 대출상환기간도 연장·완화했다.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닭·기타 가축은 2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축산농가도 대출취급기관에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을 신청하면 지원조건이 변경 적용돼 축산농가 경영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이번 추가지원 대상에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개·사슴·염소 기타 가축 사육농가 가 포함됐다. 그러나 가축계열화농가 및 AI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되며 기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및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농가는 추가 지원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 

농가당 추가지원 규모는 한우·육우·낙농가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양돈농가 2억원, 양계·오리농가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타조 등 기타 가축 사육농가는 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추가지원 사업은 농협중앙회 군지부 및 조합에서 주관하며 사육확인 등 증빙서류는 군에서 구비하면 된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축산업등록증 사본, 가축 사육두수,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결정·통보 대상자 여부, 기타 가축의 경우 사료구매실적 등 시군에서 교부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농협이나 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7월 한 달간 시행되므로 사료구매자금이 필요한 축산농가는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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