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거부한 군의회
주민참여예산제 거부한 군의회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8.09.01 15:57
  • 호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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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참여와 자치’를 통해 보편적인 국민주권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민주정치의 토대이다.

특히 지방자치는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현장이며, 참여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생활정치의 토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지방자치에서 강조하는 ‘자치’란 권력과 복종, 즉 지배와 피지배의 분리를 극복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공동문제를 참여와 토의를 통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기결정성’과 ‘자기책임성’을 주민과 가장 가까운 단위에서,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현하게 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시민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필연적인 관계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시민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훈련장이기도 하다. 마을 단위의 교육적 기능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현케 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는 이도 있다.

이처럼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란 상상할 수도 없다. 주민참여야말로 지방자치의 요체이며 민주주의의 실현은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 지역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를 완성하는 일이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는 이에 대한 법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된 이래 점차 여러 고을에서 이를 채택해가고 있는 중이다. 충남도에서도 네 곳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이번 165회 임시회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25일 열린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시기상조’ 등을 내세우며 이를 부결하였다. 이는 군정의 핵심인 예산편성과 그 사용에 대한 감시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지방자치의 목적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즉 낮은 주민 참여도로 인해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고 다수의 지배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 구현보다는 오히려 소수 독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는 소수 지역 엘리트에 의해 장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는 나소열 군수의 선거 공약이었다. 조례안을 꼼꼼히 뜯어보아 주민참여의 길을 더욱 확대했어야 할 군의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주민들의 대표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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