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본적인 치유책을
학교폭력, 근본적인 치유책을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9.05.25 23:47
  • 호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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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관내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인 3명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또 다른 3명도 다른 학급으로 학급을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일단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가해·피해 학생들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합의점을 찾아주는 것이 최선의 치유책이다. 이에 가해자 학생 부모나 피해자 학생 부모도 마음의 상처가 크리라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동되었고 피·가해학생을 위한 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를 열어갈 감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 한다. 부디 좋은 효과를 얻기를 바랄 뿐이다.

2008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폭력을 감추려고 하는 분위기 탓에 피해자이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학생들 사이의 폭력은 어제 오늘이 아닌 매우 오래된 현상이다. 학창시절에 그러한 체험을 한 어른도 많이 있다.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영국,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학생 사이의 폭력이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고 연구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보다 늦은 1990년대 중반에 와서야 학교 폭력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조사하게 되었다. 이제 학교의 책임만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폭행에서는 보통 그 대상이 한 학생이다. 대부분의 학교 폭력의 경우, 희생자 한 명이 두세 명의 그룹에게 시달림을 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기운이 거의 엇비슷한 두 학생이 싸우거나 다투는 경우에는 폭행이라는 말을 적용하지 않으며 적용해서도 안된다. 폭행이라는 말을 쓰려면, 힘의 불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소중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는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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