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교과부 대리인인가
교육감은 교과부 대리인인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9.07.06 13:37
  • 호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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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지난 달 26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 중 88명을 해임하고 1만7천명 전원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받아들여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달 30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충남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교과부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전교조 전임자 고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동안 보수적 교원단체인 교총도 98년 교원 정년 축소 반대와 이해찬 장관 퇴진 서명 그리고 2005년 교원평가 반대 서명 등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명과 시국선언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교과부는 한 번도 처벌을 요구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징계가 무리라는 의견이 있었고, 변호사 등 법률가들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이 아니라는 비판하고 있는 것을 교과부는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국가보안법도 아닌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심지어 품위유지의 의무의 위반 등을 들어 처벌하도록 각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징계권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는 소위 임의 모임인 부교육감 회의에서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와 형사처벌 방침을 내렸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무리수이며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충남도교육감이 이에 충실히 따랐다는 것은 교과부의 대리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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