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이후에도 영업 지속, 민원 유발
장항읍 장암리에 있는 연수조선(대표 이용식)이 군을 상대로 낸 대전지방법원에 낸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월 13일 패소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군은 2002년 말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연수조선은 산업단지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과 원상복구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5년 7월 대법원 판결에서 서천군이 승소했다.
그러나 연수조선은 2007년 4월 원상회복을 위한 예치금 3억원을 예치하였을 뿐 자진 원상회복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에 군은 작년 4월 공장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연수조선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원상복구 면제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작년 11월 패소하여 항소중이다.
또한 군 관계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연수조선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조선은 공장등록 취소 이후에도 선박 건조를 계속 해오면서 분진 등으로 인해 장암리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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