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야생보호구역 제외
화양~양화(국지도68호) 도로건설공사가 생태자연도를 제외한 연장 15.56km 노선으로 대체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작업이 지난 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이번 보완내용의 주요 골자는 생태자연도 1등급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제외한 대체노선을 선정키 위한 것으로 이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청에 따른 것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이에 대한 보완의견으로 법적보호종인 수달과 삵, 큰기러기, 큰고니, 가창오리, 새매, 말똥가리, 황조롱이 등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제외한 대체노선 선정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군 관계자는 “대체노선 선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모두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완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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