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방향의 서천군 해안선과 나란히 북상하는 전북과 충남의 해상도계가 불합리한 것이라는 문제가 최근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는 유부도로부터 7km를 서쪽으로 뻗어나간 북측도류제를 우회하며 어장을 오가야 했던 장항 어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데서 비롯되었다.
많은 주민들이 일제가 그들의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해 확정한 해상도계가 새롭게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여론은 2002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사안을 또다시 꺼낸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서천군과 충남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이기주의의 뿌리는 강고하기만 하다.
이에 해상도계 재설정 주장이 현실적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주장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제가 그어놓은 엉터리 해상도계를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함에 분노를 느끼며 당장 담판을 짓자는 주장은 실로 명쾌하다. 그러나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법,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좌절감을 불러올 수 있다.
충남의 바다나 전북의 바다나 다 같은 대한민국의 바다이다. 그러함에도 해상도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로작업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민들의 주장도 일정 수역을 정해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해상도계 재설정 주장은 당장 인기는 있을 수 있으나 실익이 따르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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