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고용보험 가입하면 도움 커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하면 도움 커
  • 윤승갑
  • 승인 2002.11.28 00:00
  • 호수 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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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등 혜택 다양
서천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각 사업체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로써 사업주에게도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보험을 통해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등 직업능력훈련시설이나 장비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대부해 준다.
그러나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 14일 이내에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각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원요건과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천고용안정센터(952-69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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