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물 도중 분실되면 최고 40만원까지 배상
서천우체국(국장: 나기설)이 우체국 이용 고객들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불친절한 안내로 불편을 겪은 경우 사실 관계의 확인을 거쳐 5천원 상당의 교통비 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우편물이 배달기준일보다 지연 배달됐을 경우 해당 우편 요금 및 수수료의 전액 환불해주며 등기우편·소포물이 도중에 분실됐거나 훼손됐을 경우 최고 10만원∼40만원까지 배상해 준다는 것.
나기설 국장은 “고객만족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전 직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바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체국 이용에 대한 불편이나 궁금사항은 국번 없이 1300이나 민원실(953-2005)로 문의하면 된다.
미담 마산면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회는 29∼30일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전개한다. 마산면 부녀회는 김장을 담아 지역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며 새마을지도자협회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를 통한 수익금을 지역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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